2013-03-21 발의 · 의원 외 2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언론의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특히 전혀 사실과 다른 이른바 오보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잘못된 사실을 전한 기사는 대서특필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명예훼손와 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정정보도는 독자나 시청자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수준으로 게재되는 경우가 많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에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필요함.
이에 언론의 보도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오보일 경우의 정정보도에 대한 각 언론매체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도록 하며, 이때 정정보도 청구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최대한 원상회복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언론들에게도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 등으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당한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3일 이내에 명백한 오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중재위원회는 명백한 오보로 판단한 경우 해당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언론사 등은 7일 이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할 경우 신문방송잡지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등 매체특성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함(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라. 명백한 오보로 판단된 언론보도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명백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의 특례)
제18조(조정신청)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