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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그 복무에 있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규율과 제약을 받고 있으나 그 신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상의 처우나 보수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의 보수체계를 보면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에 상당하는 보수를, 재직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장에 상당하는 보수를,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경사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 보수단계로 올라가는데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보수단계를 한 단계 더 신설하여 보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각 호).
현행
개정안
제6조(청원경찰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