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조약 등의 국제적 합의가 체결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공개 의결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충분한 여론 수렴 및 국회와의 협의 없이 조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조약 등의 체결 전에 해당 조약 등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확보하고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교통상부장관은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에 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8조의3제1항 신설).
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제출받은 조약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3(조약안등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