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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직업생활 상담원 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거나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이러한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원되는 비용·기기 등에 대한 수요나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적정예산 파악 및 계획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현황 등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