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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이상을 구매하도록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목표비율 보다 낮은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여성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67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