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2011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수는 총 1,348,729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28배 가량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공급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반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어린이집 참관 거부, 어린이집 입소대상자의 입소 거부 등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에 따라 선 순위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관을 요구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하고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 순위자의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제27조(어린이집 이용대상)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