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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금지원사업 외에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자기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드라마세트장 건설 등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투명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51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