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0 발의 · 의원 외 5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부동산ㆍ선박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는 전자문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전자 도급문서만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인 대기업이 하수급인인 중소건설업체 등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들 간에 계약이 전자문서로 체결될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계약체결의 정확한 통계 확인이 어렵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감시기능이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 도급문서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전자 도급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도급문서로 확대하고, 전자문서의 납부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납부 등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법률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하며, 이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문서의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로만 납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도급계약체결의 정확한 통계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8조(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