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0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시 공유수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 등의 사업시행자가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산업단지에서의 항만건설과 운영 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산업단지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나.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 등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제17조, 제18조 및 제18조의2).
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제4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48조(감독)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49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