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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의 운영자에게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시설의 운영자에게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6-04 · 공포번호 11856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