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주유취급소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은 단순히 석유류 유통질서문란이나 세금 포탈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이르게 되었음.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의 출입검사 권한과 시도지사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을 통하여 주유취급소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유취급소 설비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 가능하며 설비의 불법개조 없이 위험물을 혼합하여 만든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권한과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이 미치지 못함. 이로 인하여 주유취급소의 가짜석유제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장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주유기 등 설비를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유취급소에서 설비를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소방관서장이 해당 주유취급소를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 신설, 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제14조의2(제조소등 설비의 사용제한)
제22조(출입·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