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20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서 제작한 기사, 사진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뉴스 저작권의 침해 사례는 더욱 빈번하여 민간부문을 넘어서고 있는 바, 공공부문에서 언론사의 뉴스를 구매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생산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과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뉴스 저작물의 이용계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