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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부모가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고, 인플루엔자, 수두 등의 법정감염병은 면역이 약한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법정감염병에 걸리면 다른 자녀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어 어린이집 등에 보낼 수 없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이 휴가를 내서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볼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법정감염병에 걸린 경우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법정감염병에 걸린 자녀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5(자녀감염병휴가)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