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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44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선거공약서를 작성ㆍ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공약사업의 이행 여부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당선인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당선인으로 하여금 매년 선거공약서에 게재한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자신이 뽑은 당선인이 선거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선거공약의 이행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