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폭력 및 자살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하여 학교교육청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담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Wee 프로젝트(학교안전통합시스템)’ 사업 추진에 따라, 2013년 현재 학교 단위에 3,815개의 We클래스와 교육지원청 단위에 138개의 We센터 및 시도교육청 단위에 4개의 Wee스쿨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개인가족사회적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시설과 인력 부족으로 Wee 프로젝트 사업 운영의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위기학생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관련 전문기관의 설치를 지역 단위별로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한 운영의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