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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1997년 12월 31일 이전 간척, 매립, 개간 등으로 농지조성사업을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이후까지 농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논농업을 할 수 없었던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러한 농지의 경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해당 농지 중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농업에 사용된 농지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농지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