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기증자에 한하여 입원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함. 그러나 가족이나 친지, 지인 간의 기증처럼 이식대상자를 지정하고 장기 등을 기증한 경우는 입원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가족과 친지를 구명하기 위한 장기기증이 순수기증보다 희생정신이나 건강회복의 중요성이 덜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것임.
지난해 이루어진 생체장기이식 1천878건 가운데 60건을 제외한 대부분이 가족과 친지에게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 기증자의 대부분이 입원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임.
따라서 안 제32조제2항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위한 모든 경우의 입원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또한, 뇌사 장기기증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장기기증의 결정이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절차, 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접근과 동의 구하기 등을 포함한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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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