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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대형 공공기관의 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에 대하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장치가 없어 중장기재무관리계획과 달리 과도하게 투자사업을 확대하여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에도 특별히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에 더욱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경영환경·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제3항 신설).
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다. 경영실적 평가자료로 중장기재무관리보고서를 추가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