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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로 인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급증한 가운데 대기오염 심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개선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집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ㆍ발표하는 등 대기질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필수적임.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ㆍ유럽 등과 같이 전문연구기관에 국가차원의 대기질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대기오염의 예측ㆍ발표)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