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 공항만 세관에 신고되는 외화 휴대반출입 규모는 연간 58억불(2012년 기준)을 상회함에도, 신고자금의 적법성 여부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움.
특히, 편리하고 안전신속한 은행 송금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현찰이 국경 간에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계좌추적을 피하기 위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자금의 주요 세탁 수단으로 대부분 탈세행위와 관련되어 있는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금융비밀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변칙적 금융거래를 일삼는 탈세행위를 적발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그러나 현행법상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는 FIU의 제공에 의해서만 공유할 수 있어 탈세행위를 적발억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미미하며, FIU는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CTR자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FIU가 보유한 방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 원본을 수사과세 전문기관인 관세청이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이용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