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2012년 6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이 가정 내(86.6%)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도 부모(83.1%)인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사후관리 및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현재 문제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친권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 중인 피해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시 되돌아 재학대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임.
또한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의 양육방식을 교정하기 위한 상담·교육 등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가정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명령, 친권제한 등의 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가정회복을 위한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 퇴거 및 출입금지명령, 상담 또는 교육수강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현장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1개월의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임시로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 또는 임시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비밀전학·비밀전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27조(아동학대 현장 출동 및 격리 조치 등)
제27조의2(보호조치)
제27조의3(임시보호조치)
제27조의4(보호조치 등에 관한 불복)
제28조의2(피해아동 취학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제7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