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조사ㆍ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ㆍ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 도입(안 제5조제2항 후단 신설)
1) 지가변동이 거의 없는 표준지 등 굳이 복수(複數)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표준지나 표준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공시가격의 산정을 위한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2) 해당 지역 지가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공시지가의 변화가 거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의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신설)
표준지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안 제23조의2 신설)
감정평가 분야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문분야별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제1항 신설 및 부칙 제5조)
감정평가법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2억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
마.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 마련(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감정평가는 고도의 전문적 활동으로서 일반 의뢰인은 허위오류 유무를 알기가 어려우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력이 낭비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발급된 감정평가서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 신설(안 제37조제5항, 제38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43조제7호 신설)
1) 감정평가업무를 수주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감정평가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2) 감정평가업자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 의뢰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감정평가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감정평가사 징계제도의 정비(안 제42조의2제2항)
1)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자격취소는 그 성격이 징계에 해당하지만, 그보다 가벼운 징계와 달리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
2) 징계의 종류에 자격취소를 추가하고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경우 자격취소를 하려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조사ㆍ평가의 기준)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5조의2(부동산 매매 및 임대정보 등의 조사)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제23조(자격)
제23조의2(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제26조(자격의 취소)
제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6조의4(자격등록의 취소)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제32조(감정평가서)
제35조(수수료 등)
제37조(성실의무 등)
제38조(인가취소 등)
제41조(업무위탁)
제42조(지도ㆍ감독 등)
제42조의2(징계)
제42조의4(이의신청)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