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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그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관련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모든 취업심사대상자는 업무관련성과 상관 없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취업제한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고, 취업제한의 예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삭제,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