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장애유형 및 생활환경에 따른 구체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제도개선 등 이 법상 미비하거나,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규정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가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전자문서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다.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라.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5항, 제149조의2제8항).
마. 거소투표 신고에 따른 기표소 설치 의무를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의료법」상의 요양병원까지 확대하고,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1명이라도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9조의2제1항 및 제3항).
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내 기표소 설치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 내지 투표관리관이 출장하여 투표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149조의2제5항 신설).
사. 투표안내문을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등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53조제1항).
아.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
자. 선거방송 시 수화방송과 자막방송을 방영하지 않거나, 수화방영 화면 크기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제66조(선거공약서)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