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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특정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인 환경부,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이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고에 대응하는 기관과 인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유해위험설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