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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회수에 상관없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안 제63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