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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 종사자의 자격증 갱신 및 관광업체 의무 종사제 폐지 이후 관광안내 종사자의 자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격이 없는 관광안내 종사자의 한국 역사ㆍ문화 등의 왜곡 및 물품 강매 등으로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이에 관광종사원의 자격증 갱신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 없이 관광안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게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여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8조 및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39조(교육)
제8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