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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수의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업 기회의 박탈 및 경력 단절 등의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복무자가 복무기간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병역의무 수행에 대하여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7(복무 중인 병(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