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민족의 분단 현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분쟁 국가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며, 남북한의 대조적인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을 통한 국가관의 구조적 대립은 세계 각지의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오고 있음. 이러한 분단 현실을 배경으로 통일 관련 교육과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교육이나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통일교육 및 인재양성 기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이에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에 대비한 선도주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함(안 제11조 신설).
나. 대학원대학교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 및 감사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함(안 제13조 신설).
다. 대학원대학교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교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장을 선임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라. 대학원대학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신설).
마. 대학원대학교에 박사ㆍ석사 과정을 두고,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5조 신설).
바. 대학원대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 및 필요한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사. 대학원대학교는 통일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1조(평화통일대학원대학교의 설립)
제12조(정관)
제13조(임원)
제14조(이사회)
제15조(총장)
제16조(출연금)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8조(수익사업)
제19조(사업연도)
제2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1조(지원·조정 등)
제22조(학위과정 등)
제23조(교원 및 연구원)
제24조(교원의 임면)
제25조(학위수여)
제26조(학생)
제27조(국제교류의 촉진)
제28조(기금의 설치 등)
제2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제3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제3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2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5조(민법의 준용)
제11조(생 략)
제3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