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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함.
이와 같이 국정운영의 계속성 및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당선 후 7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주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그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호의2 신설,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7조(업무)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6조(백서 발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