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이 법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반면, 대규모유통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최근 국내 유통시장은 소수의 대규모유통업자를 중심으로 시장독과점이 심화되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가격 등을 변경하는 등 이들의 시장지배력행사가 가중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시장지배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는 이를 적발 또는 규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실정임.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거래점유율 및 납품업자 등의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규모유통업자를 시장지배적유통업자로 규제하고,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계약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 중 납품가격 등을 결정·유지·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유통업자로 정의하고 그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조제1호의2,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공정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사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수수하는 판매장려금은 그 수령가능범위가 모호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운용될 뿐 아니라 대규모유통업자를 위한 중복적인 경제적 이득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장려금 수령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제2항 삭제).
라. 대규모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납품업자 등에게 매장시설을 변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며, 정당한 사유에 따라 매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시설비용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등이 공동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의2(시장지배적유통업자의 추정)
제4조의3(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제6조의2(거래계약서의 사본 등 제출)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제15조의2(부당한 매장위치·면적·시설 변경 강요의 금지)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32조(시정명령)
제35조(과징금)
제38조의2(벌칙)
제41조(과태료)
제4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