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ㆍ공익적 교통시설로서 위 시설에 부수되어 있는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은 전쟁, 국가의 안녕ㆍ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태풍ㆍ홍수ㆍ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됨.
한편, 라디오방송이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수신을 목적(휴대용)으로 행하는 방송매체로서 정전 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그러나 대부분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의 터널과 그 지하공간 등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부 설치된 경우라 하더라도 설치가 법률적으로 제도화되지 아니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운용주체 간 갈등으로 인해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함.
주요내용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 관리주체의 장이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2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