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 보급을 통하여 재해저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관련 중소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우수한 방재기술을 도입하여 기기, 자재, 설비, 서비스 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의 구매담당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제품의 납품실적이 미미한 경우 그 제품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고, 감사 및 손해 발생 시 책임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사용을 외면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재난활동 시 필요한 방재기술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방재기술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 저감성능을 갖춘 풍수해, 지질재해, 설해, 가뭄·해일재해 저감기술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 절차 등에 필요한 인증기준을 정하고 인증된 기술에 대하여 는 인증기술임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5 신설).
나.인증된 방재기술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술상용화 등을 위해 필요하면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6 신설).
다. 성능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7 신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았거나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8 신설).
마. 공공기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방재성능 인정 기술로 구매하도록 함(안 제19조의9 신설).
바.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부여와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업무 수행 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10 신설).
사. 방재기술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성능인증 표시를 무단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9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의5(방재기술의 성능인증)
제61조의6(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61조의7(성능인증에 대한 이의 신청)
제61조의8(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61조의9(성능인증 기술에 대한 지원)
제61조의10(성능인증 평가대행)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