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흡연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적 행동이나 습관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니코틴 의존성 질환임. 세계보건기구(WHO)는 1992년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ICD-10)'를 개정 발표하면서 담배에 의한 중독, 의존 및 금단 증상을 질환으로 정의하였고, 미국, 일본, 캐나다, 터키,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도 흡연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금연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하고 있음.
한편, 2011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흡연자 중 65.8가 금연계획이 있으며 59.4%가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이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금연 실행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이처럼 금연 희망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흡연을 질병으로 보지 않아 흡연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험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급여기준 상의 원칙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국민건강증진 목적과도 모순됨.
이에 금연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금연치료를 확산시켜 흡연율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