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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승합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 내에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안전기준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 등에만 활용되는 기준으로 그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소화기 설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소화기 설치 및 상태유지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하여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