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자체점검을 소방시설관리사 등 기술자격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인 건축물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인 건축물도 소방시설관리사가 위탁받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임.
그러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을 규정하면서 그 점검기준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기준과는 다르게 정하고 있고,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를 규정한 조문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소방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법해석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공공기관의 소방시설관리사가 소방시설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점검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오해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