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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에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입소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미성년의 자녀손자녀에 대해서는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부양 중의 미성년의 자녀손자녀도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을 확대하여 입소노인의 미성년 자녀손자녀 부양의무 이행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