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발의 · 의원 외 16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Market)를 대규모점포(대형마트)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그리고 이들 회사 또는 계열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규모점포가 상품공급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는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법적공백으로 인해 현재 일부 대규모점포 등은 근린생활시설내에서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의 개설을 확장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골목상권은 대규모점포 등의 또 다른 형태의 실질적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대규모점포가 상품공급방식으로 운영하는 임의가맹점형 체인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과의 1 킬로미터 거리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
또한 대규모점포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지역특성에 맞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다목 및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