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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들어 상습적인 음주나 약물사용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범죄자에 대한 특화된 교화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상습적인 음주나 약물사용 등 습관성 행위로 인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교화프로그램 외에 특화된 교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형 중에 치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상습적인 음주나 약물사용 상태에서 발생하는 습관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음주ㆍ약물사용 등에 의한 중독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 대하여 특화된 중독치료프로그램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중독치료프로그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