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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도시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농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도시농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도시농업 육성이 부진한 실정임.
따라서 옥상, 난간 등 건축물의 내부ㆍ외부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 등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도시농업 관련 공간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대지의 조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