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그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하고 공직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도입된 후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확대 및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과정에서 도덕성, 업무 능력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관한 사전 인사검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인사청문 실시 기간이 20일에 불과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진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 공직후보자의 선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하고 그 결과를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자의 공직 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기 전에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사전검증 절차를 거친 후 임명동의안등의 요청사유서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나.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며,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다.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거짓 진술(서면답변, 자료제출 포함)에 대하여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공직후보자의 거짓 진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1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5조의2(사전검증)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9조(거짓진술의 죄)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