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 법인화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부설된 초등학교중학교여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국립학교’로서의 설립형태를 국립대학법인에 부설된 학교로 전환하고 부설학교에 관한 국유재산 및 물품을 국립대학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법률에서 부설학교가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서울대학교 총장이 부설학교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부설학교의 실질적 운영주체와 재산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므로 학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입법이었음.
그런데 “서울대 법인화법”이 개정됨으로써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이 다음과 같이 생김.
첫째,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국립학교’의 형태로서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학교’ 등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국립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로만 정의하고 있어서, 법해석상 국립대학법인의 부설학교는 국립학교가 아니라면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분류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그 ‘부설학교’가 설립형태에 있어 불일치하게 됨.
둘째, 국립대학법인에 부설된 초중등학교 소속 교직원은 개정된 “서울대 법인화법” 중 특례규정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시행 후 5년, 즉 2019년 1월 24일까지)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법인 교직원 중에서 자신의 신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으로는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 교직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함.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의 ‘국립학교’에 대한 정의를 「고등교육법」상의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라고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의 ‘법인’을 ‘법인(국립대학법인은 제외한다)’으로 바꿈으로써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에 대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을 없애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및 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