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3-18 발의 · 이재영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체계의 미흡과 여행자들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완전한 피해보상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험 및 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여행자 보호를 위하여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계약서와 함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증명서류도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9조(보험 가입 등)
제14조(여행계약 등)
제35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