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8대 사망원인 중 6개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함. 다양한 질환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인 흡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건강 향상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함.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하며, 2012년 기준으로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함.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고 있는 대로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 표기를 도입하여 경고그림·사진·문구가 담배갑 상단에 담뱃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담배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흡연율을 대폭 떨어뜨리고 금연문화를 확산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담배갑 포장지와 광고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을 표기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나.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과 경고문구는 담배갑 상단에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경고그림 또는 경고사진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다. 담배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라. 경고그림이나 경고사진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 등 제9조의2에 정해진 내용과 다른 표기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