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부적절한 예정가격 결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면책규정이 없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에 예정가격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전체 계약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을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정가격의 작성목적을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ㆍ이행기간ㆍ수급상황ㆍ계약조건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의 결정 시 고려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강제납부의무를 면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다.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
라.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마.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31조의4 신설).
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을 추가함(안 제32조).
사. 이의신청 제기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으로 확대하고, 예정가격의 작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4조).
아. 이의신청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중앙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하여 이의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제35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제12조(입찰보증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2(과징금)
제31조의3(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제31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34조(이의신청)
제35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7조(심사·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