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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심야까지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에게 과도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음.
한편,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인과외 학원법 위반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8년 211건, 2009년 742건, 2010년 527건, 2011년 346건, 2012년 6월까지 457건의 불법 과외교습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미신고가 63.8%로 가장 많았고 변경사항 미신고, 수강료 초과징수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개인과외 신고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하는 불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미신고 불법 과외교습 등에 대한 벌금을 현실화하여 벌칙조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