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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의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워크샵 발표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소아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치료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것임.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계란이나 우유 등을 먹고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실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29조제1항제6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63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