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나타난 납북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고, 귀환납북자가 재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납북피해자의 범위를 납북 당시 친족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및 그 유족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뿐, 그 외의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는 정착금 또는 피해위로금만이 지급되는 바,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북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북자의 가족의 범위를 납북 이후의 납북피해자까지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납북피해자에게도 북한이탈주민에 준하는 교육 및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납북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제6조(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제11조의2(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29조(단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15 · 공포번호 13563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