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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는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1차적으로 요청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권리주장자의 주장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판단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함(안 제10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