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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 등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여 서류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보다 내실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